티스토리 뷰
30대 아이가 생기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홑벌이로는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 경제 여건과 자금 사정도 빠듯하지요. 그래도 꾸역꾸역 지친 몸을 이끌고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 분들을 응원합니다. 일전에 예고된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신생아 특공')의 실루엣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신설됩니다. 연간 7만 호가 신생아 출산으로 유리한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특별공급 : 연 3만 호
- 민간분양 우선공급 : 연 1만 호
- 공공임대 우선공급 : 연 3만 호
공급될 때 알아보면 늦습니다. 따라서 분양일정 및 모집공고 확인은 미리미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아보셔야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내 집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환금성이 높은 자산으로 여겨지므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일정 확인은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2.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의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가 신설됩니다.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되었나요? | ||
3.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4.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되어 혼인으로 인한 청약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됩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분명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의견 제출 시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위의 개선안으로 인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아이를 낳게 되면 청약이 유리하도록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용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방법 | 최대 300만 원 (0) | 2023.12.14 |
---|---|
자립준비청년 재입소 | 우리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였으면 해요 (0) | 2023.12.13 |
더 현대 크리스마스 3차 사전 예약하기 | 꿀팁 추가 (0) | 2023.11.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무려 2.2%로 지원해 준다는 제도 (0) | 2023.11.25 |
이천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 위한 3차 캐시백 (0)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