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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립준비청년 관련 공익광고가 종종 눈에 띕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성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보호소에 있을 수가 없어 자립을 하게 되는데, 연고가 없는 갓 성인이 된 청년이 홀로 생계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한국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보호시설로 재입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이 가족이나 친지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향에 있는 기존 시설에서 단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자립지원활동 가이드북.pdf
13.21MB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성인이 되는 경우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 따르면 자립 후에는 24세 이전에 재입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안이 심의 중이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면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 바뀌게 될 사항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재입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입소 중에는 자립수당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흡연 가능한 성인으로서의 자립준비청년이 재입소하는 경우 분리된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 아동복지 보호시설현황 >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시 하위법령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며, 보호시설 후배 아동과 재입소 청년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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