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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인데, 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여건으로 인해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작준비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2만 명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 접수를 서둘러야 겠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 대상 자격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신진 예술인 3,000명: 생애 1회 200만 원
  • 일반 예술인 2만 명: 1인 당 300만 원(격년제)
일반 예술인의 경우 '내국인'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사람으로 신청인(1인)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여야 합니다.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됩니다.

 

 

 

창작 준비금 지원사업 필수 확인 사항
출처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신청 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02-3668-02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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