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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립준비청년 관련 공익광고가 종종 눈에 띕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성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보호소에 있을 수가 없어 자립을 하게 되는데, 연고가 없는 갓 성인이 된 청년이 홀로 생계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한국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보호시설로 재입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이 가족이나 친지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향에 있는 기존 시설에서 단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성인이 되는 경우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 따르면 자립 후에는 24세 이전에 재입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안이 심의 중이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면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 바뀌게 될 사항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재입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입소 중에는 자립수당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흡연 가능한 성인으로서의 자립준비청년이 재입소하는 경우 분리된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시 하위법령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며, 보호시설 후배 아동과 재입소 청년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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