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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유지하면서 자동차 구입 조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꼭 필요한 차량 구입이지만, 혹여 생계급여가 끊기진 않을까 불안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사례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한 사례 중 오히려 자동차 구입 후 생계급여가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있어 자동차 또한 재산으로 잡히기에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①소득인정액 및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존 수급체계에서 따라서 이 부분이 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차량의 구입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어 탈 수급을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지는 않을까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이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쟁점에 대해 고심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조건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이번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된 사항은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다인/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6인 이상의 다인 혹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에 대한 완화 및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한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재산가액 산정 제외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인·다자녀 가구 | 승용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2. 다인·다자녀 가구 | 승합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3.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가 있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1. 다인·다자녀 가구
A씨의 경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월 소득 환산율이 낮아져 생계급여액이 증가함.
2. 생업용 자동차
B 씨의 경우,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로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고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최신 계획을 기반으로 하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구입조건은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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