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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위한 해산급여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님, 기초생활 수급 급여 수령 중에 아이의 임신과 출산은 특히 더 부담으로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사랑스러운 내 아이(생명)가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정부에서도 산모님과 같은 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해산급여 받으시고 마음 편히 아이 출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내 드리는 해산급여의 경우 7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니,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바우처 서비스와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하므로 이 혜택까지 모두 놓지지 말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란 수급 대상인 임산부의 출산 지원 제도로 조산 및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인 출산당 70만 원이 지급(따라서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 지급)되며, 출생신고 혹은 출생신고서 제출 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전후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지정된 일수는 4주입니다. 즉, 출산 1달 전부터 의사소견서나 의사 진단서 등을 근거로 증명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행급여 특례수급자(긴급지원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인 산모의 직접 신청 혹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자격으로는 해당 동일 세대의 세대주, 부양의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행정자치센터로 하시면 되며, 본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거쳐 '복지로 포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급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민원센터 통합 신청서 받으셔서 작성 제출하시면 간단히 두 가지 업무를 한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신청 서식은 아래와 같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 가능 다른 혜택
2020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 바우처 서비스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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